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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 기피 시민권자 40세까지 경제활동 제약

한국 국적을 포기한 40세이하 한인 시민권자 남성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예정이다. 한국 국회가 재외동포 법적 지위를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적이탈·상실자의 혜택을 축소했다. 28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시행하면 40세 이하 한인 시민권자 남성(재외국민 2세는 37세)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2년 이상 장기체류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재외동포'는 40세까지 체류자격을 제한한다. 2016년 9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년 11월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도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재외동포비자 혜택을 의미한다. 재외동포비자는 5년 유효한 비자로 한인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최대 3년 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가 김영우 의원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한인 시민권자 남성의 한국 내 경제활동은 40세까지 제한받게 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자가 재외동포 혜택을 받으려면 38세 이전에 군 면제 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한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한 한인 2세 남성도 피해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의 혜택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외국민 2세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이탈해도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했다"면서 "개정안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7세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을 둔 이모(38)씨는 "개정안 의도는 이해하지만 모든 재외동포 남성에게 병역기피 의혹을 들이대는 방식은 후진적이다. 우리 아이에게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지만 재외동포 처우를 제약하는 조국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는 한인 2세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한국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국민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면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09-28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공청회 열린다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공동주최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8월1일(화) 오후 6시30분 LA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린다. 애초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참석자인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당일에 국회 상임위가 소집되면서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 의원 외에 법무부 관련 부서 담당자도 참석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19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상당수 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CLA의 이종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한인 캐나다 검사가 한국의 로펌에 취직하려다 신분조회 과정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졌고 결국 병역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본인이나 부모도 모르게 조부모가 한국 호적에 손자를 입적시켰다가 이 때문에 손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한인사회에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은 능력있고 우수한 한인 2세들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이제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불이익은 차치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내 일부 연방공무원직이나 선출직 진출에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자로 판명될 경우 CIA와 FBI 등 연방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취업 연방의원 출마 사관학교 입학이 불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도 만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상태에서 결혼해 아이를 가질 경우 그 아이는 또 한국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면서 "병역이 걸려 있는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현 국적법은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국적유보제를 실시하게 되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이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면 국적유보제는 국적보유 시기를 제한해 놓고 있다. 한인회와 변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9

[사설] 복수국적자 규정 개정해야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서 한국의 국적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세들이 국적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을 경우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들 가운데 남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적법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채택한 징병제는 형평성이 생명인 만큼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 회피를 막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헌법의 보호 아래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는 8월1일 LA 한국교육원에서 국적법 개정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은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한인의 주류 사회 진출 정도와 한국과 교류 빈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상황에서 국적법은 2세들의 주류 사회 진출과 한국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징병제를 지키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병역 회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2세들을 38세까지 두 개의 국적 사이에 묶어놓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규정은 이동성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역동적 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모국과의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징병제와 개인의 자유는 모순되는 가치가 아니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하나를 꼭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징병제 유지에 치우쳤던 규정은 개인의 자유도 보호하는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 마침 공청회에는 국회의원과 법무부·병무청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기 바란다.

2017-07-19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죄인'이 아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과 절차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LA한인회에서 주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법무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인들의 불편과 피해를 확실히 알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LA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총영사관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국적상실신고가 다 마무리되려면 약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큰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만에 하나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원할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절차를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K씨의 경우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LA총영사관의 박상욱 법무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나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이탈신고 접수부터 한 뒤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미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3월로 끝났다. 내년에 만18세가 되는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내년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고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만 22세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법상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90일 이상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05년,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효됐다. 당시 홍 의원은 "사이비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법이다. 원정 출산, 재외 공관직원, 특파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1998년 대통령 시행령을 삭제해버렸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재외동포들은 불편함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적이탈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자의 나이가 만 15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국적이탈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된 반송봉투 1매, 수수료 18달러 등이다.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리하는데 개인별로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K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분인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신고와 관련해 LA총영사관에 서면으로 질의한 문의 내용과 총영사관 측 담당자의 답변을 정리했다. ▶문의 저는 가족이민으로 1988년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1996년에는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9년 한국 국적자 여성과 결혼했고 1년 뒤인 2000년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004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영주권자로 생활하다 2013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도 총영사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올해 7월 만17세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큰아들에 대한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또 절차마다 일반적으로 처리에 걸리는 예상기간,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제 아들의 출생에 대해 총영사관 등 관할 공관이나 한국 내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자녀가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나 관계기관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현행 국적법뿐만 아니라 K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996년 시행되던 국적법에 의할 때에도 한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K씨가 1996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한국 국적자는 아닙니다. -두 아들의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두 아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K씨의 장남이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보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남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인과의 혼인신고도 한국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혹,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국적이므로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출생신고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전 단계로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국적상실 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어머니의 국적상실 신고 등이 완료되고,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리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혼인,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국적이탈 제한시기를 도과(지나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가접수를 한 후에 각종 신고절차가 완료된 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각종 신고 절차(상실, 혼인, 출생신고)의 처리에는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국적이탈의 처리는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수수료(18달러)가 부과되지만, 국적상실신고,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의 이민당국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미국의 공무원 선발, 사관학교 입학,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복수국적자는 제외) 장학생 프로그램 등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이 확인되어 국적이탈을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8

국적상실신고에 '1년 6개월'…선천적 복수국적자 폐해 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국적법 개정 요구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LA인근지역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LA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큰아들의 국적상실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최대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K씨는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혼인신고, 자녀출생신고, 아내의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모두 정리한 뒤 큰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에 빨라야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관한 현행 국적법은 의도적인 원정출산자 자녀의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거주 한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LA한인회는 21일(금) 오후 6시 한국교육원에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초청해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8

[기자의 눈] 한국 복수국적자 정책의 모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가 왜 한국 군대에 입대해야 하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아이가 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들의 한숨이 깊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2010년 5월 4일 이전 만 22세가 지난 경우, 즉 1988년 5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한국 국적을 자동 소멸시켰다. 하지만 개정 국적법은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남성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여성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국 이중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들은 원정출산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한국의 까다로운 국적법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들은 자녀가 출생신고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을 위해 LA총영사관에 방문할 경우 담당자들은 인종과 성씨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여부를 가늠하며 출입국 전산 기록을 통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경우 그들의 자녀를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한다. 현행 국적법을 만든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만약 자녀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기 원치 않고 평생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경우 남자는 18세, 여자는 22세 이전 출생신고를 한 뒤 국적이탈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한, 자녀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남자는 한국군 복무 후, 여자는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뒤 한국에서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에 있어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군입대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돕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적법은 의도적인 원정출산자들의 군입대 회피를 막기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미국에 거주 중이던 한인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과 여론이 많다. 이에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들의 국적선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번 공청회를 발판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한인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국적법 개정을 위한 운동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다.

2017-07-11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 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아"

한·미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여권사용 및 비자발급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6일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미국 여권에 한국 방문용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욱 영사는 "최근 한·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과 방문용 비자가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개정 국적법에 따라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가 지난 자녀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은 1988년 5월 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한·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해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을 경우 병역 이행 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을 마치지 않은 한·미 복수국적자는 한국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출·입국할 경우 미국 여권을 한국을 출·입국할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우수 기자

2017-07-06

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서 필수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하지 않은 한인 남성들은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6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시카고 총영사관 추최 병역설명회에서 양돈모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지원팀 사무관은 국외여행허가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 때문. 만약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출국이 제한될 수도 있다. 현원돈 시카고총영사관 민원영사는 "복수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경우 입영소집 의무 기한인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 가운데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영주권 등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한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한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한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해당 사유에 포함되는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허가로는 ▶단기 여행 ▶유학 ▶연수훈련 등이 있다. 단기 여행은 27세까지 1년 한도내 허용된다. 또한 유학생 가운데 학사는 4년제 25세, 5년제 26세, 6년제 27세까지며 석사는 2년제 27세, 2년 초과 28세까지다. 박사는 29세까지 허가기간을 받을 수 있다. 연수와 훈련의 사유는 27세까지 2년 범위에서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취소대상은 ▶한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한 사람 ▶부모와 같이 한국외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부모가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양 사무관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간을 잘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제때 준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병무청에서는 최근 서류 접수나 제출에 대하여 미리 공지하여 해외 한인들이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병역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민원상담코너에서 문의를 접수할 수도 있다. 장제원,이서정 기자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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